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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태블릿PC 두 대 돌려달라" …"재심 요청도 고려"

등록 2022.01.18 20:02 / 수정 2022.01.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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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 최서원 씨의 법정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상취재: 박민효)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가 '국정 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돌려받으면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 요청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순실 "태블릿 PC 돌려달라"
최 씨가 돌려달라는 태블릿PC는 총 두 대다. 18일 소송을 제기한 최 씨의 법정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제출한 것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특검에 임의제출 형태로 낸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국정 농단 사건'에서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라는 것을 근거로 형사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와 관련된 모든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앞서 태블릿 PC 반환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소유자가 최 씨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는 최 씨 소유라는 것을 근거로 수사 했는데, 검찰이 5년 전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경심 PC도 증거 안 된다면 최순실 태블릿 PC는 증거 되나?"
이 변호사는 최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을 예로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밝힌 대법원 판결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주체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9년 9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정 교수 PC 본체 두 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갔다. 검찰은 PC를 학교 소유라고 보고, 학교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가져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은 "전자정보주체인 정 전 교수에게 관련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 측은 관련 사례를 들며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도 검찰이 최 씨를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봤다면 압수 할 때 최 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정보 목록 등을 교부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자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를 대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최순실 "돌려받으면 재심 고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태블릿PC를 돌려받으면 재심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태블릿PC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에 의해 조작된 거 아니냐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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