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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녹취' 추가공개 예고한 MBC, 비판여론에 방송 고심

등록 2022.01.19 21:14 / 수정 2022.01.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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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누가 김씨를 국민누나로 만들었나"


[앵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가 이른바 '7시간 통화'에 대한 두번째 방송 가능성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다시 법원에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무속인 논란까지 다시 엮이면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MBC의 김건희씨 통화 녹취 보도는 1, 2부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취재윤리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1부에 이어 또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C도 추가 방송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 진보 지식인인 강준만 교수도 "선택적 공익" "지상파의 몰락"이라고 MBC를 비판하는 등, 편향성과 저널리즘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3노조는 '김건희 씨는 왜 국민누나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녹취를 받아온 장인수 기자와 서울의소리 대표가 녹취 방송 다음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두 사람이 '우리'가 돼서 정치공작을 편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무속인 관련 의혹으로 공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김 씨가 2013년 기획한 전시회에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의 딸이 일했었다며, 해당 법사를 캠프에 소개한 것도 김 씨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 딸의) 페이스북에 보면 일광사, 코바나컨텐츠를 친구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진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한 게 전부"라며 김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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