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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초과이익 환수 3차례 건의 묵살"

등록 2022.01.19 21:22 / 수정 2022.0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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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자필 편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윗선에서 묵살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권형석 기자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노트에 쓴 편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공사 사장에게 남긴 글입니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임원들이 의사 결정을 했고, 그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몰이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하면서 정 모 변호사가 김 전 처장 등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사업협약서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고, 화천대유 측에는 막대한 이익이, 공사 측엔 1800억원대 손실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前 처장 유족
"(회사가) 징계 의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만 김 전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 모 변호사로부터 압력이나 부당한 요구는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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