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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패스 대상'에 1차 접종후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포함

등록 2022.01.19 21:40 / 수정 2022.0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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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포함 안돼 '논란'


[앵커]
오미크론 확산에도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기조입니다. 1차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을 못 한 경우에도 방역패스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임신부는 여전히 접종대상자란 점을 재확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A씨 몸에 이상이 생긴 건 백신 1차 접종 직후.

A씨 / 백신 이상반응자
"발열이나 오한 이런 증세가 있다가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어요."

A씨는 입원을 3차례나 하며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직장도 휴직했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A씨 / 백신 이상반응자
"(백신 접종과 부작용)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전화해도 연락조차 안 되니까…."

2차 접종은 엄두도 못내 방역패스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A씨도 방역패스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자는 1만 5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단, 임신부는 기존 방침대로 접종을 완료해야 방역패스가 나옵니다.

그래도 불안은 완전히 가시질 않습니다.

30대 임신부
"(백신) 맞고서 보통 증상이 열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열이 날 경우에 해열제도 복용 못하는데…."

실제, 전체 임신부 16만명 중 접종 완료자는 지난달 초 기준 1149명에 불과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대한민국은 백신접종에 대한 강제조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임신부 접종이 방역의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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