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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 '김건희 녹취' 후속 방송 포기…서울의소리 "목적 위해 편향 보도할 수밖에"

등록 2022.01.20 21:13 / 수정 2022.01.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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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 녹음 방송 후속 보도를 고민하던 MBC가 후속 방송을 포기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일이란 외부 비판이 워낙 강하기도 했지만 내부 논란과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음을 MBC에 건넨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법원에 나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의 추가 보도를 예고한 것이지만 MBC에 녹음을 건네준 이유 역시 명확해 진 셈입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은 통화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공한 유튜브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정치공작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은 "언론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기자 신분을 밝혔다"며 사적 통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집안에 과연 어떤 행태로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된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나는 민족주의자고 윤 후보의 친일 문제가 불거졌다"며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편향적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재생목록을 '대선승리 이재명'으로 분류하고 있고, 백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에서 칼럼을 써온 사실이 새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홍종기 /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백은종 대표가) 계속 편향적인 방송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직접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금지를…."

서울의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내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지난주 해당 녹취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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