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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워크레인 해체 또 지연…'학동 참사' 현산 최대 영업정지 8개월 전망

등록 2022.01.20 21:24 / 수정 2022.01.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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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붕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주 초부터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타워크레인 해체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부서진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오늘로 예정했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2차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에 줄을 연결하는 와이어 보강 작업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크레인 해체 날짜는 당초 지난 16일에서 한 번 미뤄진 뒤 또 지연된 겁니다.

이틀 정도로 예상했던 크레인 해체 소요 시간은 내일 하루 만에 끝날 전망입니다.

크레인 전체 해체에서 부분 해체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크레인 반경 79m 안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소방당국은 이에따라 내일 하루 수색을 중단한 뒤, 크레인 해체가 끝나면 즉시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 39층까지 내부를 직접 둘러본 뒤, 수색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신속한 수색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재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해 일반인이 피해를 볼 경우 시공사에 최장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측의 의견과 다음달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는 물론 민간부문 수주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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