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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고나면 CEO는 교도소?"…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등록 2022.01.20 21:28 / 수정 2022.0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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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보신 것 처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업계는 처벌 1호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인데, 오늘 또 포항제철소에서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아예 당분간은 작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보고싶다. 너를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또다시 산업 근로자가 희생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기업 회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정몽규 / HDC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리자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오너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자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중소기업 대표
"CEO하면 언제 감옥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경찰에 불려갈지 모르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중소기업들은 이번 처벌법 시행으로 CEO 구인난에 빠졌다고 토로합니다.

일부 산업현장에선 작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
"안전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벌은 피해야하니까 현장도 당분간 눈치보고..."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돈 / 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업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쉬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부터 혼란과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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