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단독] '학동 참사' 철거업체 영업정지 사전 통보…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속도

등록 2022.01.21 21:28 / 수정 2022.01.22 14:1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네, 앞서 보신 아파트 붕괴 사고 전, 광주에서 또 붕괴가 일었었죠.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인데, 이 철거를 담당했던 하청업체가 오늘 예상보다 빨리,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원청에 대한 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연이은 참사의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이 예상보다 빨라지게 된 겁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 쪽으로 힘없이 쓰러집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버스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오늘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청업체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8개월과 불법 재하도급 관련 4개월 등 모두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당초 검찰 조사가 끝난 뒤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을 바꿔 행정처분을 앞당긴 겁니다. 

영등포구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청문 절차를 마친 뒤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등포구가 하청업체에 대한 처분을 확정해야, 서울시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해당 구에서 처분의 통지가 오면 저희들은 하여튼 조속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한 상황.

여기에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