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방역패스 취소하라"…지자체로 확대되는 방역패스 소송

등록 2022.01.22 18:53 / 수정 2022.01.23 13:3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됐던 방역패스 취소소송이 이제는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300여 명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예고했는데 이후 경기와 부산, 제주로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학원과 스터디카페, 상점과 마트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두 소송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학원과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전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12세-18세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시에서만 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자, 앞서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조두형 교수와 시민 300여명은 24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지역내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주현 / 변호사 (방역패스 소송인단)
"저희가 직접 각 지자체에 소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부산과 경기, 제주 등 전국 개별 지자체를 상대로 릴레이 소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와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 소송과 임산부에 백신접종을 장려하는 보건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