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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58일만에 재소환

등록 2022.01.24 16:50 / 수정 2022.0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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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 조선일보DB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58일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58일만이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고 이를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경쟁 컨소시엄 소속 건설사 관계자와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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