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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고나면 범법자 된다?"…중대재해처벌법에 떨고있는 중소기업

등록 2022.01.24 21:30 / 수정 2022.01.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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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흘 뒤부터 시행되지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안전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우려가 깊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처벌 기준과 수위가 너무 높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김충령 기자가 들었습니다. 

[리포트]
금속 볼트 제조 공장입니다. 각종 절삭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운영돼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 대표는 걱정이 큽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업주 개인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호석 / 탱크공업조합 이사장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 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도 근로자가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선 사고의 대부분이 이같은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비하긴 역부족입니다.

주보원 / 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
"안전 관리자가 있는 회사는 관계 없겠지만 직원이 적은 데는 사람을 더 뽑아야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없어"

정부는 이런 걱정을 기우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처벌되시는 일이 없는거고요."

처벌 강화보단 중소기업들이 안전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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