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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사자 "상사가 성추행" 이메일 폭로…대법 "명예훼손 아냐"

등록 2022.01.24 21:33 / 수정 2022.01.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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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기업 직원이 퇴사하면서, 과거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의혹을 동료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회사 직원들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이라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던 A 씨는, 2016년 3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기혼자인 상사 B 씨가 1년 5개월 전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폭로가 담겼습니다.

당시 B 씨가 “회식 술자리에서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집에 데려다줄게요’ 등 문자 메시지도 10여 차례 보냈다”라는 겁니다.

A 씨는 성추행 폭로 메일을 본사 직원 80여 명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에게 보냈고,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라며 A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남 15년 차 과장이 2년 차 여직원인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성희롱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 메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관련 규정을 공유한 점은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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