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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김건희 지원서 일부, 사실과 달라"…국민대에 검증·조치 요구

등록 2022.01.25 21:30 / 수정 2022.01.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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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민대엔 김 씨의 학력과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겸임교원 지원서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 기재했지만, 실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또, 김씨가 2005년~2007년 'B대학 부교수 겸임'을 지냈다고 기재했지만,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이었다는게 교육부 발표입니다.

이밖에 김씨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도 부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국민대에 김모(김건희) 씨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교육부가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단 입장입니다.

김씨가 실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정식 학위를 수여받았고, 폴리텍대 경력은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이지 부적격 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밖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할 때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학원 이사장에 경고와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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