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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등록 2022.01.26 21:14 / 수정 2022.01.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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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모두 "다자토론도 관계없어"


[앵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으로 예정됐던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의 양자 TV토론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토론은 결국 4자 토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성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안철수 후보가 불참할 경우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법원은 심상정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다자토론 제안을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설 연휴 중인 31일 또는 2월 3일에 4자 토론을 제안했고, 4개 정당은 내일 토론 날짜를 정한 뒤 구체적인 방식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4자 토론이 성사될 경우 양강 후보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 공세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토론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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