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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 공무원이 115억 횡령…"주식·가상화폐 투자해 날렸다"

등록 2022.01.26 21:30 / 수정 2022.01.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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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과 비슷한 일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금야금 공금을 빼돌린건데, 그 액수가 115억원에 달합니다. 구속된 공무원은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70억 원 넘게 날렸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동구청 공무원 47살 김모씨가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횡령금액 어딨습니까?) (혼자서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자원순환과 등에 근무하며 매달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습니다.

김 씨가 빼돌린 돈은 이곳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데 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SH공사가 구청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공공기금 계좌가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제로페이 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다시 개인계좌로 보냈습니다.

김 씨의 횡령은 후임자가 세 번 바뀌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기금이 결산처리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를 감사과에 제보를 하셨어요."

김 씨는 횡령한 115억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77억 원을 날렸고, 남은 38억 원만 다시 구청 계좌에 되돌려 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곳에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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