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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등록 2022.01.27 10:26 / 수정 2022.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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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27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고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2차 전지업체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자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했지만,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주식 매수 당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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