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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7대 스펙' 모두 허위 결론

등록 2022.01.27 21:02 / 수정 2022.01.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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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여 전 온 나라를 흔들었던 조국 사건, 여러 논란이 있었고 관련해 여러 종류의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핵심적인 논란에 대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됐습니다.

동양대 교수 표창장을 포함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결론내렸고, 증거 능력 논란이 있었던 동양대 PC 역시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찰의 완승이고, 조 전 장관과 당시 여권의 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여권의 핍박을 받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어 있다는 점도 역사의 반전이라면 반전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부터  훑어봐 드리겠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혐의 등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 전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입시 비리의 핵심 물증인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산 사모펀드 비리 혐의, 자산관리인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한 혐의도 원심대로 유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前 교수 측 변호인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재판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2024년 6월 경 출소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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