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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금융자료 등 증거능력 인정…그동안 '핵심 쟁점' 짚어보니

등록 2022.01.27 21:05 / 수정 2022.01.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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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를 확정지은 핵심 증거는 검찰이 동양대에서 확보한 PC였습니다. 정 전 교수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인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채현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동양대 PC'-증거 인정
2019년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사용하던 PC 본체를 찾아내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과 KIST 인턴 확인서와 같은 입시비리 혐의 핵심 증거가 대거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PC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인 동의도 없이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분석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임의로 제공한 PC를 분석할 때는 실제 소유자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C는 3년 가까이 학교 휴게실에 방치돼 있었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공용품이지 정 전 교수 소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금융자료 입수도 합법'
정 전 교수 측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계좌 내역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계좌 내역을 확보할 때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금융기관에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사본을 먼저 보내고 뒤에 원본을 제출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사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12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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