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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文정부 장관 첫 유죄

등록 2022.01.27 21:11 / 수정 2022.01.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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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꼭 찍어 내쳤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심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 "산하기관 임원 재신임을 묻겠다"며 직원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임원 13명이 사표를 냈고, 후임 자리 대부분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들이 속속 앉았습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2018년)
"(사표는 내라고 하셨나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이런 사실은 1년 여 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12명의 사직 강요에 대해 유죄를, 2심은 4명만 유죄를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 못이 없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이 확정 된 첫 사례입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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