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단독] 경찰, 성남FC 영장 받고도 계좌추적 '부실'…"우린 철저히 했다"

등록 2022.01.27 21:13 / 수정 2022.01.27 21:1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재명 성남 시장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기업들이 대가성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 검사가 도무지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 버린 일 이었습니다. 수사 방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어떤 인물인지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전에 경찰이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성남FC 돈의 흐름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고도 계좌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박하영 차장 검사 사표로 이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3년 3개월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후원금을 낸 "6개 기업에 현안 민원이 존재했고,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은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포괄영장을 갖고도 후원금 계좌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영장이 있으면 압수수색 대상 계좌는 물론 연결된 다른 계좌까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광고·후원금 흐름과 용처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다는 건데, 경찰이 끝까지 마무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를 확인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경찰 보완 수사나 검찰 직접 수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고, 박 지청장 선에서 계속 막히자 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철저히 했다"면서 "충분히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