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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호 처벌' 피하려 '올스톱'…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작업장 멈췄다

등록 2022.01.27 21:31 / 수정 2022.01.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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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건설사들은 1호 처벌이 되지 않으려, 아예 작업을 중단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모습,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대형 타워크레인은 멈춰섰고, 현장에는 일부 작업자만 남았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몇 명만 나와서 안에 자질구레한 자재정리 같은거 그런거만 하고 일찍 갈거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작업을 중단하고 일찌감치 설 연휴로 접어든 겁니다.

건설현장 주변 상인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역사상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거든요."

다른 공사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얼마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겹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첫째는 광주사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빨간날하고 나머지 특별한 기념일 때만 쉬었는데..."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한 비율은 50.3%.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요 건설사들은 시범케이스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연휴 이틀전인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법이 부족한게 아니고요. 문제는 법이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니까 정작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은 약한데요."

처벌에만 중점을 둔 법조항 때문인지, 법 시행 첫날, 산업 현장은 멈춰버렸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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