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국세청 홈택스 뚫려…821명 연말정산 개인정보 샜다

  • 등록: 2022.01.27 20:5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안에 구멍이 나 82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시스템 오류가 있던 사흘간 로그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가족관계, 의료비, 카드사용금액 등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에게 노출 내용과 사과문 등을 개별 통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오류는 지난 15일 오전 6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드러났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네이버와 신한은행의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생긴 것이다.

로그인 절차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증 요청 및 회신 등 간편인증', '이용자 인적 사항과 인증 시 인적 사항 일치 여부 검증'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가 누락됐다.

이 때문에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B의 인증서로 인증을 해도 로그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로그인을 해,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카드 사용 금액 등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 오류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민간인증 서비스를 즉시 차단했지만 사흘 간 개인정보 노출 피해는 막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5일 이내에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개별 통지에는 사과문, 타인에 의해 조회된 자료 내역, 개인정보 노출 시점, 향후 조치 방안,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노출 사례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자료 조회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노출 피해 당사자에게 타인의 조회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

만약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 각종 자료를 조회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