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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영장 기각 후 교도관에 165만원 건네…'김영란법 위반' 기소

등록 2022.01.28 17:09 / 수정 2022.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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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도관은 즉시 구치소에 신고를 했고, 구치소 측에서 경찰에 범죄혐의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모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 모 변호사와 함께 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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