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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당신은 판사 중 600등 밖입니다"…변호사회 '법관성적표' 발표에 법원 '부글'

등록 2022.01.28 21:32 / 수정 2022.01.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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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변호사회가 판사 7백여명에게 순위와 점수를 매긴 이른바 '법관 성적표'를 개별 발송해 논란입니다. 판사들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판사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열어 보니 '법관 성적표'였고, 순위는 500위 권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관 성적표를 받은 판사는 745명. 개별 성적표엔 법관 이름과 순위, 평가 점수가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습니다.

법관 성적표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법정에서 겪은 판사를 상대로 공정성과 품위, 재판 신속성 등을 평가해 만들었는데, 최고점을 받은 판사는 99점, 최저는 48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가의 객관성도 의문이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서울변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25일 일선 판사들에게도 메일을 보내 "법관 성적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 판사는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을 평가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서울변회 규정에 따른 평가일 뿐"라며 "사법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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