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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정경심 유죄 확정', 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

등록 2022.01.28 21:41 / 수정 2022.01.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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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아직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 전 교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조 전 장관 재판은 좀 늦어지는 모양이지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기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12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크게 보면 자녀 입시비리, 뇌물 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은닉 관련, 이렇게 4갈래죠.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여기서 뇌물수수만 빼고 크게 3갈래였는데,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얼핏 느끼기에 혐의가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자]
먼저, 자녀입시비리 입니다. 대법원은 딸 조모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정했습니다. 이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모 호텔의 인턴 확인서, 이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입시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입시비리 말고 다른 혐의도 겹치는게 있죠?

[기자]
증거 은닉 부분인데요.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PC를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 전 장관과의 공모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비리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 전 교수가 횡령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영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죠.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10억 원을 '대여금'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단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거짓 신고했단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같은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달라도 판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물론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거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법이 확정한 범죄인 만큼. 불리한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위조 정황이 나온 동양대 PC의 경우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법원이 적법한 증거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 재판부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닌 거죠. 다만 (대법원의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거를 깰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앵커]
조국 전 장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죠?

[기자]
네,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에 대해선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 왔고, 민정수석 당시 공직자로서의 재산신고 의무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은닉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인정하지 않는것 반성하지 않는 것 역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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