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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시 요청으로 성남FC 후원"…경찰, '진술번복' 무혐의처분

  • 등록: 2022.02.02 오후 21:10

  • 수정: 2022.02.02 오후 21:15

[앵커]
연휴 막바지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논란 그리고 성남 FC 거액 후원금 관련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 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 FC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후원금을 낸 두산 관계자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석달뒤 무혐의로 사건을 덮었고 검찰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진술 번복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 당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박하영 차장검사가 왜 사표까지 내면서 수사를 주장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지요.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낸 '성남FC 의혹' 보고서에는 경찰 조서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에 나온 두산건설 관계자가 "성남시 요청으로 성남FC에 후원금 42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했고,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정자동 두산그룹 병원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검토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뒤인 4월 이들은 다시 경찰에 나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청탁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이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경찰 조서를 검토한 성남지청 수사팀은 관계자 진술 번복 배경이 석연찮다며 윗선에 여러차례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고, 외압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4월을 전후한 이들의 통화내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내역 보관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올 4월까지는 확인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팀에 사건 재검토 지시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사팀을 지휘했던 박하영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과의 갈등 끝에 검찰 내부 형사사법시스템에 관련 '수사 일지'를 등록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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