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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무성 사퇴 압박' 이재명·정진상 무혐의…"직권남용 증거 없어"

  • 등록: 2022.02.03 21:22

  • 수정: 2022.02.03 21:27

[앵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사직을 강요한 증거가 없다며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면 과연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한기 본부장으로부터 '시장의 명령'이라며 사퇴를 요구 받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故 유한기 /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
"아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을 반대하던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사퇴를 강요했다는 건데, 중앙지검은 3달 넘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직서는 황 전 사장 본인 명의로 작성됐으며,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단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꾸려진 지 107일 만에 정 부실장을 비공개 소환해 ‘뒷북 수사’ 비판을 받았는데, 이 후보는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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