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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동물 잔혹범죄 잇따르는데…처벌은 '솜방망이'

등록 2022.02.05 19:22 / 수정 2022.02.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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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드라마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숨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죠. 얼마 전엔 한 남성이 이유없이 고양이를 살해해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실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우리 사회의 동물권 현주소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 사건 발생 6일 만에 피의자로 특정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지만, 채 한 살이 안 된 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신고자
"고양이 꼬리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더 쉽게 잡기 위해서,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표정으로 그냥…"

3년 전, 서울 마포구 고양이 살해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동물권 논의도 급물살을 탔지만,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포구 카페 사장
"구조해서 어렵게 키운 애거든요. 진짜 진짜 약한 동물한테 억한 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11월 지상파 드라마 촬영 현장에 동원된 말이 강제로 쓰러진 뒤 숨지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제작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 번엔 힘 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학대범죄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온라인 상에선 학대 영상까지 버젓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무거워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자로 검거된 인원 중 절반 가량은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0.3%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경 / 카라 활동가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이제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무부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말 뿐인 동물권 논의가 학대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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