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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 Talk] '사법농단 무죄' 엘리트 판사…'김명수 추가 징계'에 법원 떠난다

등록 2022.02.07 14:03 / 수정 2022.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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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신광렬 전 부장판사 / 연합뉴스

▲ “통상적인 보고”…사법 농단 무죄 ‘확정’ 받은 신광렬 판사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만입니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 등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를 두고 ‘신 전 부장판사가 법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기밀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는데 1, 2, 3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도 “신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통상적인 내부 보고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결국 신 전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대법원에 정상적인 보고를 한 것일 뿐 사법 농단과는 무관한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신 전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서 “저의 보고는 법령에 따른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관 수사 저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재직 당시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 왔습니다.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를 견제하는 판결을 자주 내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 전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수원에 전보 조치돼 재판을 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신 전 부장판사는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는 희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자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안다”라며 “징계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성근 녹취록’ 파문 당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연합뉴스

▲ 김명수, 신광렬 ‘감봉 6개월’ 의결…징계위원 ‘조국 변호인’
하지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올해 1월 신광렬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립니다. 대법원은 2달 전 “통상적인 보고”라며 신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더니 이번에는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법원 위신을 실추했다”라며 ‘감봉 6개월’을 의결한 것입니다.

법관 징계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자 “정 전 교수가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징계위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다시 내부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신 전 부장판사도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대법원 외경

▲엘리트 법관들의 ‘김명수호 엑소더스’…“코드인사 참사”
결국 신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표 제출’을 택했습니다. 검찰이 심야 조사에 긴급 체포를 하는 관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검찰권의 강압적 행사에 제동을 걸었던 엘리트 법관이 법원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 이번 법관 인사 전에 법원을 떠나는 엘리트 법관은 신 전 부장판사 하나만이 아닙니다. 대법원 재판 실무 중추 인력으로 판사 들 사이에서도 엘리트로 인정받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 다수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고법에서 차관급인 재판장을 도우며 중량감 있는 2심 사건을 심리하는 고법 판사들 다수도 사표를 택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낙점된 장낙원 부장판사를 두고는 법원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발탁된 오재성 부장판사도 과거 이력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김명수 표 법원 개혁’의 상징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의장으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결국 법원 내부에서는 “능력에 따른 신상필벌은 사라지고 코드인사만 남은 김명수 대법원의 인사 대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입법부와 함께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꼽힙니다. 사법연수원 등에서 최우수 인력으로 꼽히는 인력을 판사로 뽑아 사법 역량을 유지해 온 조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70명이 넘는 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과거 30~40명 수준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법원 조직이 내부 인력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법관 엑소더스’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퇴임 후 김 원장은 어떤 선장으로 평가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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