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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북 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등록 2022.02.09 15:36 / 수정 2022.0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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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 사진)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이 기소된지 9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여야는 진위를 이를 확인하고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회의록 원본이 없었다.
이후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고의로 은닉·폐기됐다"며 노무현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회의록 초본 삭제가 이뤄졌다"며 백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1·2심 법원은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돼야 할 문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백종천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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