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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한명숙 사건' 관련 윤석열 '무혐의'…"검찰총장 권한 맞다"

등록 2022.02.09 21:43 / 수정 2022.02.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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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모해 수사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나 감찰을 방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맡겨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연구관이 이 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임명해, 역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나 조사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고검 검사급 이상 비위 조사는 감찰3과장의 일이라는 검찰청 규정도 있어 당시 윤 총장의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변호인과 상의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 세 건은 대선이 끝난 뒤에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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