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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비서실 특활비·김정숙 여사 옷값 내역 공개해야"

  • 등록: 2022.02.10 21:34

  • 수정: 2022.02.11 19:30

[앵커]
"현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그리고 김정숙 여사 옷값을 포함한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특활비 내역은 국가 중요 정보이고, 김 여사 옷값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 품위 유지비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특활비 지급 사유, 의상과 악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해당 정보가 국가 중대 정보인데다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고,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은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공개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전임 정부의 자료가 기록물관리소로 이관돼 실제 공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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