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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확진자 투표 오후 6시∼7시 반…선거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22.02.14 15:41 / 수정 2022.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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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출석 의원 212명이 전원 찬성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다음달 9일 20대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가능 시간을 1시간 30분 늘린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사전투일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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