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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관용차, 공적으로만 탔다"더니…배씨 "사모님 병원 가신다는데 차 있나"

등록 2022.02.14 21:18 / 수정 2022.02.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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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씨의 불법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연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 후보 측을 곤란하게 만드는 녹취가 등장하는 상황이고, 오늘은 김 씨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김혜경 씨 병원 일정이 바뀌었다'며 7급 A 씨에게 다급히 전화를 건 건 지난해 4월.

"미리 병원 출입증을 받아 놓으라"며 관용차 배차가 가능한 지 묻습니다.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사모님이 10시 반에 나오신다 하시는데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있어요? 도청에서?"

A 씨 /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없어요"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없으면 10시 반에 서울대병원으로 하는데, 문제는 차가 어떻게 돼요? 차 있어요 내일?"

A 씨 / 경기도청 7급 공무원
"네, 아침에 가져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럼"

이어 배 씨는 '자신은 김 씨 자택에서 함께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그러면 10시 반 서울대병원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댁이거든요."

A 씨 / 경기도청 7급 공무원
"네, 10시 반에 그러면…"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서울대병원으로"

A 씨는 "배 씨가 자택에 주차된 제네시스 관용차를 운전해 김 씨를 태워 병원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택에 주차된 관용차 사진이 공개됐을 때 "지사의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난 8일)
"관용차라는 건 사적으로 이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이재명 후보나 부인이 시켰느냐 부분인데, 배 모 씨는 배 모 씨가 시킨 거 아니냐"

김씨의 병원 방문 날에 이 후보는 하루 종일 도청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측은 "이미 포괄적 사과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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