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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등록 2022.02.17 10:31 / 수정 2022.0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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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의원 / 조선일보DB

대법원이 KT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도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킨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고 적성검사도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다.

또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김 전 의원은 뇌물수수죄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살던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라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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