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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서 징역 25→40년

  • 등록: 2022.02.18 21:27

  • 수정: 2022.02.18 21:38

[앵커]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2배 가까이 형이 가중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전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 등에 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2심 법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 25년을 받았는데, 형량이 15년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김 대표가 펀드 사업 초기 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주주와 임직원의 형량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모 씨는 징역 20년이, 이사인 윤 모 변호사는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 옵티머스 피해자 대리인
"형량이 적어서 예방 효과가 낮았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금융 관련 사고에서 이제 책임이 무겁게 됐다는 점은 대단히 환영..."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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