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노선영 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선수 측은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1심 재판부가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과 관련해 제출된 직접 증거는 김보름 선수가 작성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보름 선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심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노선영 선수가 2017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후배인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노선영 선수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선영 선수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보름 선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보름 선수는 19일 경기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을까봐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무서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셨다'면서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 큰 힘이 됐고, 5위라는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보름 선수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트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노선영 선수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문체부는 감사 결과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고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 선수는 자신이 노선영 선수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이듬해 노 선수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허원록 변호사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증거 기록을) 그렇게 허술하게 판단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선수 측 항소에 대한 김 선수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회 중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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