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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4년반 만에 무죄

  • 등록: 2022.02.21 13:12

  • 수정: 2022.02.21 13:1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고 전 이사장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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