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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동 불편한 아버지 불만에…친족 살해 아들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2.0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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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불만을 표하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무릎 수술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부축하던 중, 아버지가 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몽둥이 등으로 아버지를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를 앓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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