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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李 "아내가 썼다는 건 과하다"더니…'김혜경 중식당 오찬'도 법카 결제 정황

등록 2022.02.23 21:24 / 수정 2022.02.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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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배달시킨 음식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 때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 측은 경선과정에서 지사직 사퇴 요구를 강하게 거부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식당을 찾아 계산에 사용된 법인카드가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입니다.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5급 배 모씨로부터 이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일행들의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000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공무원 신분인 A 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고,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

A 씨 /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 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
"000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

당시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A씨는 "김 씨 본인 밥값 2만 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식당에서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고,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엔 김혜경씨에 대한 사용내역이 '식대'로 기재됐습니다.

이 후보는 "법카를 아내가 썼다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는데,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 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겁니다.

이 후보측은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잘못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고,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돕는 용도로는 캠프 후원금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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