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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뽀로로 코인에 투자하세요"…1300억대 투자사기에 3만명 피해

등록 2022.02.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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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 분위기를 틈타 1300억원대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업체대표 40대 A씨 등 8명은 지난해 2월부터 5달 동안 서울 등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60대 이상 노년층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 3만396명을 모집했다.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 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업체는 특히 방탄소년단과 '뽀로로 콘테츠' 사업과 연계된 코인 투자 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투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나눠준 코인은 필리핀의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0원이었다.

이들은 결국 약속했던 수당도 지급을 미루고 전산 시스템을 폐쇄하기도 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 원씩 투자한 사람만 139명에 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큰수익을 벌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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