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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H 前임원 "경기도, 이헌욱 앉히려 사장 공모요건 변경 지시"

  • 등록: 2022.02.26 19:06

  • 수정: 2022.02.26 19:15

[앵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재명 후보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계약했을 당시, 경기주택공사의 사장은 이 후보 최측근인 이헌욱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모 요건을 이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취임 한 달여 만에 자진사퇴를 선택했던 김용학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 前 GH 사장 (지난해 11월)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 많이 느꼈습니다."

이후 다섯달 넘게 공석이던 사장 자리에 선임된 인물은, 이 지사 측근인 이헌욱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공사 고위임원은 사장 교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김 전 사장이 나가자 경기도에서 사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임원 규정 개정을 위해 사외 이사회가 열렸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내 인사부서 직원들이 경기도청에 불려가 많이 혼났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1월 'GH사장 공모 요건' 개정 안건은 한차례 부결됐지만, 일주일 뒤 '서면회의'로 가결됐습니다.

개정 전, 상장기업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재직했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삭제된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성남FC 고문 변호사 이력만 있었던, 이 변호사는 GH 사장을 지낸 뒤 이 후보 선대위 약속과실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GH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안을 파악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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