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후보가 '검사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내일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 소명이 거짓으로 판단하게 되면, 전국 투표장엔 '정정공고'가 붙게 됩니다.
박성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를 소명하며 "방송국 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내용을 물어서 알려주었다"고 적었습니다.
PD의 사칭을 돕기만 했다는 취지인데, 사건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 후보가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철호 (지난달 24일)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왜 부당하게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행태를 저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도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허위 소명을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두아 /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허위 소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중앙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선관위는 엿새만인 내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선거관리 신뢰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아내가 '세금을 30만원가량 더 냈다'는 민주당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정 공고문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하면 사전선거가 시작되는 4일부터 정정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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