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안희정 전 지사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8일 부친상을 당해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밤 10시 40분쯤 일시 석방됐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었다. 이번에도 5일간 임시 석방 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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