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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품 구매한도 폐지…600달러 이상은 세금내야

등록 2022.03.11 21:44 / 수정 2022.03.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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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보다 비싸지나?


[앵커]
정부가 이달 중에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진 5000달러, 약 600만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론 그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런데 예상외로, 소비자는 물론 면세점주들도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충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면세점 매장이 썰렁합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 나들이가 줄면서 손님이 급감한 겁니다.

정부는 면세품 거래를 촉진하려고 '물품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면세점주 모두 심드렁합니다.

'구매한도'는 없앴지만, '면세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600달러 이상은 어차피 세금을 내는데, 그렇다면 면세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면세점 고객
"실제적으로 면세한도가 그대로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효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품가방 같은 고가품은 면세점 판매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쌉니다.

면세한도 초과액에 붙는 20%의 세금에다 고가품에 별도로 붙는 개별소비세 때문입니다.

면세점 고객
"싸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환율도 많이 오르고 세금도 내야 하니까 국내에서 사거나 직구를 이용하는게 더 저렴할 수…."

장사가 안되자 명품 브랜드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샤넬은 이달에 부산과 제주 면세점의 패션 부티크 영업을 종료하고, 루이뷔통은 제주·부산·잠실 등에서 매장을 뺍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해외에서 우리나라 올 때 그 목적이 쇼핑이 1순위기도 하고요…(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향후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구매한도 폐지가 생색내기에 그쳐, 쇼핑 관광객을 붙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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