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단독] 檢, '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바꾸겠다고 인수위 보고

등록 2022.03.24 21:17 / 수정 2022.03.24 21:2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인수위, 공약 반대한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 하도록 하는 훈령이 만들어졌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개 소환되지 않고, 혐의 내용도 공소장이 나온 이후에야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훈령 때문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훈령을 손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에 반대해온 박범계 장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수사가 본격화된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2019년 10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데, 당시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어 셀프 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 '조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복수의 인수위원은 "시급과제로 선정하자"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최종 승인할 경우 취임 직후 훈령 개정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반대한 걸 들어 오늘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거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보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그쪽에 한 번 알아보세요. 무슨 변수가 있는 거 같은데요."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등의 공약에 반대하는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호
"박범계 장관의 어제 처신은 법무부에 매우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르면 내주 초 법무부 보고 일정이 다시 잡힐 걸로 예상되지만, 양측의 대치 구도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