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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글갑질방지법' 무력화되자 소비자 부담으로…웨이브·티빙 줄인상

등록 2022.03.26 19:17 / 수정 2022.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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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이 이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로 앱 개발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인앱 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했는데요, 결국 우려한대로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됐습니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료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료 웹툰 이용권 결제창입니다. 아이폰 이용자는 10개에 1200원, 하지만 PC에서 구매하면 1000원입니다. 20% 저렴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개발사에게서 수수료를 거둬가는데, 그만큼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국내 점유율 70%가 넘는 갤럭시폰 이용자도 곧 똑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구글이 우회 결제도 차단하면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의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웨이브는 '구글 정책에 따라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된다'며 4월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티빙도 앱 결제시 최대 2100원 올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PC나 스마트TV로 가입할 땐 기존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용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김지호 / 서울시 도봉구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게 아니니까."

신우진 / 경기도 일산 서구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싸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구글법 제정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편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OTT 뿐 아니라 웹툰 등 다른 콘텐츠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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