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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창틈에 휴대폰 쓱…30대 모텔 직원이 투숙객 불법 촬영

  • 등록: 2022.03.30 오전 10:33

30대 모텔 직원이 객실 창틈으로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의 한 모텔 직원인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창틈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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