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됐는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패션브랜드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근무 사실을 자신의 경력으로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약직'이라곤 하지만 겸직을 금하도록 한 공무원법 위반이고, 이 사람에게만 이런 특혜를 줬다면 그 또한 특별한 배경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요.
이정민 기자의 추가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파리 패션쇼장 무대 뒤에서 분주하게 행사를 점검하는 남성과 여성.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인 A씨와 그의 딸인 B씨입니다.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H브랜드 패션쇼에선 아버지와 함께 해외매체와 인터뷰도 합니다.
B씨
"우리는 한국의 미술을 콘셉트로 잡았는데 한국의 미술을 파리에서 세계화하고 싶었습니다."
B씨는 글로벌 경력 플랫폼인 '링크드인'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A씨와 설립한 H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상위1% VVIP의 전속 개인 스타일리스트"로 소개하며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공식적인 순방에 동행하며 스타일링"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계자는 "B씨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김 여사의 의상 및 행사 의전 등을 2017년부터 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시에 패션브랜드에서 일하고,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겁니다.
패션업계 전문가
"패션쇼는 매시즌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는 장입니다.특히 해외 패션쇼는 디자이너에게 브랜드를 알릴수 있는 최고의 수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외의 영리목적 업무나 겸직이 금지돼 있습니다./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은 겸직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계약직이든 특정직이든 금지이고 (겸직이)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특혜라고 볼 수 있죠.몰랐으면 직무유기"
TV조선은 B씨와 청와대에 겸직과 관련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답변이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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