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MC딩동 / 조선일보DB
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MC딩동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적발됐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4시간 여 만인 다음날 새벽 2시쯤 MC딩동을 붙잡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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